[사건큐브] 대법원, 불륜남 '주거침입죄' 적용 놓고 공방
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
이번 큐브는' WHERE'(어디서) 입니다.
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연남에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'주거침입죄'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?
이를 두고 어제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
관련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불륜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에도 수 차례 계속돼왔죠. 특히 하급심의 판단도 수 차례 엇갈려 논란이 컸는데, 마침 어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. 먼저,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었던 건가요?
특히 불륜남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볼지 말지에 대한 이번 공개 변론이 가지는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. 이번 공방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? 그런데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로 볼지 말지는 단순히 불륜 사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파장도 클 것 같은데요?
일단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, 그 이유가 뭔가요?
검찰 측이 "주거침입죄로 인정해야 한다"는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라는 조건을 달자, 대법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"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" 이런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
반면, 불륜남의 변호인 측도 팽팽히 맞섰습니다. 그 근거 중의 하나는 바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,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건데요.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
또 주거침입죄로 불륜남을 처벌하는 것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.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
대법원은 또 거주하던 사람도 즉, 공동거주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개 변론도 진행했습니다. 남편이 아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간 사건인데요.
이제 공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. 올 하반기 중에 관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나올 텐데요. 해묵은 '불륜 처벌'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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